조 광물자원을 수호 하기 위하여 소유권, 채광 권 사용료와 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 법 」과 「 광물자원 탄핵 조사 구역 별 등록 관리방법 ≫, ≪ 광물자원을 채굴하는 등기 관리방법 ≫, ≪ 탐 광 권, 채광 양도 관리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 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령역과 관할해역에서 광물자원을 탐사, 채취함에 있어서는 규정에 따라 탐광권, 채광권 사용료와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탐광권, 채광권 사용료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1) 탐광권사용료.광물자원탐광권을 탐광권자에게 양도하고 규정에 따라 탐광권자로부터 수취하는 사용료.
(2) 채광권사용료.광물자원채광권을 채광권자에게 양도하고 규정에 따라 채광권자로부터 수취하는 사용료.
제4조 탐광권, 채광권의 대금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포함된다
(1) 탐광권가격.자기가 출자하여 탐사한 탐광권을 탐광권자에게 양도하고 규정에 따라 탐광권자에게서 수취한 대금.
(2) 채광권가격.자기가 출자하여 탐사한 채광권을 채광권자에게 양도하고 규정에 따라 채광권자로부터 수취한 대금.
제5조 탐광권, 채광권 사용료 수취기준
(1) 탐광권사용비는 탐사년도로 계산하고 해당 구역면적에 따라 매년 납부하며 1개 탐사년도부터 제3차 탐사년도까지는 평방킬로메터당 매년 100원씩 납부하며 제4차 탐사년도부터는 평방킬로메터당 매년 100원씩 증가하며 그 이상인것은 평방킬로메터당 매년 5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채광권사용비는 광구범위면적에 따라 해마다 납부하며 평방키로메터당 매년 1,000원이다.
제6조 탐광권, 채광권 대금수취기준
탐광권, 채광권의 대금은 국무원 지질광산주관부문이 확인한 평가가격을 의거로 하며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한다.그러나 탐광권대금 납부기한은 길어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채광권대금 납부기한은 길어서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탐광권, 채광권 사용료와 대금은 탐광권, 채광권 등록관리기관이 책임지고 수취한다.탐광권 채광권 사용료 및 대금은 탐광권 채광권자가 탐사, 채광 등록 또는 정기검사를 할 때 납부한다.
시광권 채광권자는 탐사, 채광등록 또는 정기검사를 취급할 때 등록관리기관이 정한 표준에 따라 시광권 채광권 사용료와 대금을 직접 동급 재정부서가 개설한"시광권 채광권 사용료와 대금 재정전용계좌"에 납부한다.시광권 채광권자는 은행수금증명서에 근거하여 등록관리기관에 가서 등록수속을하고"시광권, 채광권 사용료와 대금 전용령수증"과 탐사, 채굴 허가증을 받는다.
'시굴권 · 채굴권 사용료와 대금 전용 영수증'은 재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8조 국무원 지질광산주관부서의 등록관리범위에 속하는 탐광권, 채광권의 사용료와 대금은 국무원 지질광산주관부서의 등록기관이 수취하며 재정부가 개설한"탐광권, 채광권 사용료와 대금 재정특별계좌"에 납부한다.성급 지질광산주관부서의 등록관리범위에 속하는 시굴권, 채광권, 그 사용료와 대금은 성급 지질광산주관부서의 등록기관에 수취하며, 성급 재정부서에 개설한"시굴권, 채광권 사용료와 대금 재정특별계좌"에 납부한다.
제9조 탐광권, 채광권 사용료와 대금 수입은 광물자원 탐사, 보호 및 관리 지출에 전문 사용하여야 하며 국무원 지질광산주관부문과 성급 지질광산주관부문이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동급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은후 지불하여 사용한다.
제10조 시광권, 채광권 사용료에서 시광권, 채광권의 사용을 심사비준하거나 등록하는 관리 및 업무비용을 지출할수 있다.탐광권, 채광권 대금에는 다음과 같은 원가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즉 탐광권 양도, 채광권의 평가 · 확인 비용, 공고료, 자문료 등이다.중개 수수료, 장소 임대료 및 기타 필요한 비용, 비용 등.
제11조 국유기업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출자하여 탐사를 통하여 형성된 탐광권, 채광권을 양도할 때에는 그 탐광권, 채광권 대금은 재정부와 함께 국무원 지질광산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의 자본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국유 지질탐사단위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출자하여 탐사를 하여 형성된 탐광권, 채광권을 양도할 때에는 그 탐광권, 채광권 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규정대로 탐광권, 채광권 사용료와 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탐광권, 채광권등록관리기관이 30일내에 납부하도록 명하며 체납한 날부터 매일 2 ‰의 체납금을 추가징수한다.소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탐광권 또는 채광권등록관리기관이 그 탐사허가증 또는 채광허가증을 취소한다.
제13조재정부문과 지질광산주관부문은 탐광권, 채광권 사용료와 대금수입에 대한 재무관리와 감독을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탐광권, 채광권 사용료와 대금수입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14조이 방법은 재정부, 국토자원부가 해석한다.
제15조 본 방법은 반포하는 날로부터 실시한다.이 방법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수취한 탐광권, 채굴권 사용료와 대금은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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